기술자 인정 안내문 1.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인정 필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11호 작성 기술자 등급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2 참조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받을 경우 : 자격증사본 첨부 학경력자로 인정받을 경우 : 경력확인서(엑셀양식첨부),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첨부 교통영향평가협회 이메일(katia@katia.or.kr)로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간소화 요망(신청서,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확인서) 기술인력 등록 안내문 2. 기술자 인정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으로 등록 필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8호 작성 기술자보유현황(엑셀양식5) 작성 신규등록시 개인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중등록확인용) 기술인력 해지시 : 보험자격상실일기재된 4대보험증명서중택1 기술자인정을 받은분들이므로 기타 경력관련서류 제출 X 교통영향평가협회 이메일(katia@katia.or.kr)로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간소화 요망(신청서, 보유현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정교육 대상자 안내문 3. 기술자 인정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으로 등록을 필한 기술자만이 교육대상임 기술자 인정만 받은 기술자는 교육대상 아님 기술자 인정을 받은후 대행자에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만 교육 가능 - KATIA (edukatia.or.kr)로 접속하여 개인별로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교육비 결재방법 선택(카드,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무통장입금시만 계산서 발급 가능 온라인교육 및 집체교육을 일정에 맞게 수료 온라인으로 시험(70점이상) 및 설문조사 완료 후 수료증 발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못한경우 재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