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Association Introduction

정 관
사단법인 한국교통기술사협회 1993년 7월 2일 제정 1995년 1월 11일 개정 1996년 2월 6일 개정 1997년 2월 19일 개정 1999년 2월 8일 개정 2001년 2월 5일 개정 2009년 2월 23일 개정 2011년 2월 28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교통기술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협회의 교통기술사의 업무수행능력을 개발 증대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정보교환, 전문교육 및 상호친목을 도모하므로써 회원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교통기술인력의 육성 및 우리나라 교통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 업)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교통분야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 및 개발
  • 2. 기술용역 자문 및 감리업무
  • 3. 교통기술사 업무의 개발과 향상 및 능력증대
  • 4. 교통분야 개선·향상을 위한 건의, 자문 및 연구 후원
  • 5. 회원의 품위보전과 업무윤리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및 친목도모
  • 7. 교통관련 국제행사·세미나·전시회의 참여와 국제교류
  • 8. 회원간 정보교류 및 해외기술 교류
  • 9.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 각종 활동
  • 10. 교통기사 등 교통기술사 지망생에 대한 후원 및 사전교육
  • 11. 회원간 의사전달을 위한 뉴스레터 작성·배부
  • 12.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및 구분)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의결권과 임원 피선권을 갖지 않는다.
  • 1. 정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교통기술사를 취득한 후 협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 2. 명예회원 : 교통분야 발전 및 본 협회의 발전과 회원자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추대된 자
제 6 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7 조 (탈 퇴)
  • 1. 회원이 탈퇴코자 하는 경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이미 납입한 가입비 및 회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제 8 조 (징계 및 제명)
  • 1. 회원이 3회이상 회비를 체납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2. 징계의 종류는 경고, 회원자격정지 및 제명으로 하고, 징계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단, 제명의 경우 회장은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
  • 1.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 회 장 1명
  • - 부 회 장 5명 이내
  • - 총무이사 3명 이내
  • - 이 사 10명이내
  • - 감 사 2명
  • - 명예회장 2명이내
  • - 상임고문 20명이내
  • 2. 회장, 부회장 1명, 감사 1명은 한국교통기술사협회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가 된다.
제 10 조 (선 임)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중에서 이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추대된다.
  • 3. 부회장과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서 보고한다.
  • 4. 이사는 기별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할 수 없을때는 회장이 임명하되, 부득히 추천할 수 없을 때는 기별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5. 상임고문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추대된다.
제 11 조 (임기 및 보선)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 2. 임원중에서 결원이 있을때에는 보선에 의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다만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자가, 지명이 없을때에는 연장자가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회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부회장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5. 총무는 협회의 제반행정업무 처리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 6. 총무단은 뉴스레터, 제회비 징수와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한다.
제 13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협회 재산과 회계에 대한 감사
  • 2. 협회사무국의 운영과 직무에 관한 감사
  • 3. 회장이나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5 조 (종류)

총회는 정기총화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6 조 (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에 개최하고, 회장은 개최 2주일이전에 총회의 목적·일시·장소등을 표시한 문서로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지체없이 소집한다.
  • 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요구한 경우. 이 경우 회장은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10일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다.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 17 조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1. 회장단 인선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18 조 (총회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회원1/5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회원은 대리인에게 총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회장의 불신임에 관한 의결은 제1항에도 불구 재적정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9 조 (총회의 의사록)
  • 1.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감사1명 및 출석회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후 이를 보존한다.
  • 2. 의사록의 공개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0 조 (구성 및 의무)
  • 1. 협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명예회장,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총무이사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 21 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 22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운영과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정관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 및 변경사항
  • 4. 지부 및 분회의 설치와 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징계의결 및 명예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
  • 6.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7. 기본 재산의 획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8.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9.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총회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요사항
  • 10. 기타 협회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 23 조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1/3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정관의 변경 및 협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의사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장, 부회장 1인 및 참석이사 1인 이상이 서명날인후 이를 보존한다. 제 6 장 지 방 지 부 제 25 조 (지부 설치)

정회원은 다음 소재지별로 정회원수 20인 이상일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1.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2. 중부, 영동, 영남, 호남의 4개 지방으로 한다.
제 26 조 (지부 명칭)

각 지방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교통기술사협회(중부, 영동, 영남, 호남 중 그 1)지방지부라 한다.

제 27 조 (지부의 기능 및 활동)

지방지부의 기능 및 활동은 다음 사항에 한한다.

  • 1. 본회 기능 및 활동에 관련이 있는 사항
  • 2. 본회 또는 이사회에서 특히 지정한 사항
제 28 조 (지부조직 및 규정)

지방지부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규정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고 조직된 사항 및 변경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자 산 및 회 계 제 29 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년 회 비 : 회원이 매년 납부하는 회비
  • 2. 특별회비 : 회원의 특별기부금과 기타 분담금
제 30 조 (회비세칙) 회비의 징수금액, 징수시기,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탈퇴 및 제명회원의 기납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31 조 (회기)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회장은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2 조 (사무국 운영)
  • 1. 본 협회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상근직원을 둘 수 있
  • 다.
  •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 사무를 총괄한다.
  • 3. 사무국장과 유급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4. 사무국의 운영, 직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는 별도로 정한다.
제 33 조 (급여)
  • 1. 직원의 보수액은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한다.
  • 2.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이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비용이 들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 34 조 (해산)
  • 1. 본 협회는 국가기술자격법이 존재하는 한 해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5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이사 구성).
  •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 및 이사는 다음과 같다.
  • 회 장 신 부 용
  • 이 사 강 위 훈
  • 이 사 노 만 영
  • 이 사 홍 성 표
  • 이 사 정 의 용
  • 이 사 조 강 식
  • 감 사 이 한 준
  • 감 사 권 경 구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교통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허가받은 후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의 사업년도) 본 협회의 최초 사업년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말까지로 한다. 제 3 조 (세부사항) 본 정관에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은 199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은 199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은 1997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은 199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제 1 조 본 정관은 200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회비규정
제정 1993. 7.21.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회비징수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회비)

입회비의 금액은 정회원, 준회원 10만원으로 하고, 납부시기는 입회서류 제출시로 한다.

제 3 조 (년회비)

년회비의 금액은 정회원, 준회원 10만원으로 하고, 납부시기는 매년 2월말일로 한다.

제 4 조 (실적회비)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회원 또는 회원이 소속한 업체는 지방심의대상사업 20만원, 중앙심의대상사업 30만원의 실적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기는 심의필증 교부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 5 조 (재평가, 재심의 및 지명추천건에 대한 실적회비)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한 회원 또는 회원이 소속한 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회비 납부금액을 조정한다.

  • 1. 재평가(설계변경 등) : 10만원
  • 2. 재심의(검토안건 등) : 면제
  • 3. 지명추천건에 대한 기부금 : 용역대금의 5%를 협회에 납부한다.
임원선임 규정
제정 1997. 2. 12 개정 2011. 2. 28 제 1 조 (목 적)
  • ① 한국교통기술사협회 임원선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반복적인 혼선을 예방하고, 회원의 임원선출권을 보장하여 회원참여도를 제고함
  • ② 이에 회장 및 감사의 선임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립하고자 함.
제 2 조 선임방법
  • ①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 ② 선거관리위원회
  • ∘개요 : 위원회는 선거인의 추천(회장 : 20인, 감사 : 10인)을 얻은 자를 대상으로 자격 등을 심사한 후, 후보자를 확정하여 총회에서 선출
  • ∘구성 : 위원회는 6명(고문 1인, 명예회장 1인, 감사 2인, 회원 2인)의 위원과 간사1인으로 구성하며, 고문1인과 회원2인은 회장이 지명(현회장과 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
  • ∘운영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직무 : 임원선임에 관한 모든 사항의 심의의결
  • ③ 선거권 : 1인1표제(선거권 위임불가)
  • ④ 선 출 : 최다득표자로 하되 득표동수인 경우 연장자로 함.
  • 2. 사무비 : 사무국 운영에 따른소요 예산
  • 가. 인건비 :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료
  • 나. 임차료 :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의한 지불예산
  • 다. 통신비 :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사용료를 말한다.
  • 라. 제세공과금 : 각종세금 및 공적공과금에 지급되는 비용
  • 마. 보험료 :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지급되는 예산
  • 바. 경조비 : 경.조사시 지급예산
  • 사. 주차비 : 차량에 대한 주차비 지원
  • 아. 사무용품비 : 비품구입 및 사무처리시 소요되는 제경비
  • 자. 소모품비 : 소모성 물품의 구입대금
  • 차. 판공비 :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지급되는 예산
  • 카. 여비교통비 : 업무처리를 위한 교통수단 이용비
  • 타. 복리후생비 : 직원의 복리후생에 지급되는 예산
  • 파. 기타잡비 : 항목외에 사용되는 제비용
  • 3. 예비비 : 예비성 자금으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항목간 전용이 자유로운 비용
제 3 조 선임절차
  • ① 회원(선거인)명부의 확정 : 1월말일
  • - 정회원 및 상임고문
  • ② 피선거권자의 제한
  • - 회비미납자 : 임원추천공고일 현재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
  • - 가입기간 : 임원추천공고일 현재 가입기간이 2년 이하인 자
  • ③ 후보자 추천완료 : 2월 2번째 화요일~금요일
  • ④ 후보자의 확정 및 공표 : 2월 3번째 화요일
  • ⑤ 총회 선출 : 2월 4번째 화요일
제 4 조 보칙
  • ① 이의신청기간 : 선거인 등 이해관계자는 선거업무전반에 대해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제기 가능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통협회 임원선임규정을 참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③ 부칙 : 이 규정은 총회의결로 즉시 발효하며 이 규정 제정이전에 행해진 제11대 임원선임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