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12월20일 도촉법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2023년3월말까지 촉박하게 완료해야했던 기술자 인정업무로 인해 기술자 인정등급을 초급으로 일괄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당초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등급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기술자 개개인들이 경력하나하나를 등재하는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4년이 가기전에 등급변경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책임자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신청하지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3월말까지 인정받은분중 초급으로 받은 분중에 경력을 추가하여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술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빠른방법을 선택하셔서 교통영향평가 사무국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과다로 인하여 문의답변이 원활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