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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임시고용원 채용공고 2024-06-19 admin 조회수: 416
파일 입사지원서및자기소개서.hwp

 

임시고용원(일용직) 채용 공고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서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업무를 께 수행할 임시고용원(일용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0621

(null)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지역본부장

 

 

 

 

채용내용

 

. 채용분야: 임시고용원(일용직)

. 채용인원: 2

. 채용부서: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경기북부지소

. 수행업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면(CAD) 작성, 자료정리 및 DB입력 등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4.07.10.() ~ 2024.10.09.() (3개월간)

(근무기간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근무시간: 09:00 ~ 18:00(18시간), ~금요일(5일 근무)

(중식시간 12:00~13:00 근무시간 제외)

 

전주(前週) 만근 시 주휴수당 지급 및 전월(前月) 만근 시 유급휴일(1) 부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보 수: 일급 79,000(시간 당 9,875)

 

. 근 무 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경기북부지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55,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별관)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18세 이상(2006.06.21. 이전 출생자)

*응시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 불가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각 전형단계별 10%~5% 가산)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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